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및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에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1년에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셨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해주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약 135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이러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친구에게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는 겨웅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병원 측의 착오로 인해서 과도하게 지불하게 된 것인지 혹은 실제로 더 많은 진료를 받음으로써 더 많이 지불하게 된 것인지는 정 혹하게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꼭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문의를 하거나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과하게 납부하게 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해보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한 후 수령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환급금의 유무를 알아보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정식적인 명칭은 본인부담 환급금 제도인데 이 제도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한 후에 납부하게 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론이 나게 되었거나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현지 조사한 후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되면 이 제도를 통해 진료를 받은 분께 해당 병원에서 지급해야 할 진료비에서 과도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발생하게 된 환급금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서 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받아보신 분들의 경우라면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그리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하시게 되면 돼요.

이때 서면은 물론 유선과 우편 그리고 팩스 등도 다 되니 본인이 편한 것으로 고르면 될 듯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7일 이내로 해당 금액을 예금계좌로 송금해줘요.

신청기간은 해당 지급신청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이며 추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기도 하니 이를 원치 않고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연락해 알려주면 돼요.

2022년 8월 24일부터 2021년도 건강보험료 초과 의료비 지급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본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최대 1인당 135만 원까지 돌려받게 되는데 개인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의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소득 1분위: 1인당 81만원, 소득 10분위: 584만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대비 8만9천188명(5.4%) 늘었으며, 지급액도 1천389억원(6.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진료가 감소하여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12.2%)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174만9천831명에게 모두 무려 2조3천860억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