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식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말 그대로 등기된 사항을 증명해주는 민원 문서를 뜻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의하여 누구든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된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 및 청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이라든지 채권최고액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참고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다고 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부동산 권리 분석 및 거래시 꼭 당일 열람 및 발급된 문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이라는 긴 명칭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사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로만 검색 하셔도 해당 사이트로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설치 문제해결방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화면 가장 아래로 스크롤 하여 화면을 이동합니다.

이동 하시면 ‘설치않고 인터넷등기소 이용’ 이라는 것을 보실 수있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그럼 인터넷등기소 라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설치 페이지는 한번 설치가 완료 되어도 계속 나옵니다. 이걸 제거 없애보려고 노력 했으나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 했더라도 그냥 한번 더 클릭 해줍니다.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설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설치관련 웹페이지가 한번 더 나올 뿐입니다.

설치 화면에서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를 클릭 합니다.

보안프로그램 통합설치가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돌아 갑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대문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타 사이트들은 소문자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인터넷 등기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문자로 아이디를 만들고 대문자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해당 글자를 입력 해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때문에 로그인이 안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 제 불찰이죠. 저와 같은 스트레스를 겪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대문자로 입력 할것.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완료 되었으면 이제 우측 화면에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 합니다.

열람하기 웹페이지에서 간편검색에 주소를 입력 해줍니다.

여기서도 또하나의 팁이 있다면 간편검색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아니면 집합건물등 같은 1개의등기를 열람 및 출력 할때 편하고 [소재지번으로 찾기]탭을 이용하시면 구분 란에 토지+건물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같은 토지와 건물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등기를 한번에 결재 및 열람하기에 편리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결과를 확인 하셨다면 이제 [선택]을 클릭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 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을 클릭 합니다.

열람 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소사항을 포함 할것인지 현재소유사항만 열람할것인지 선택 하신 이후에 [다음]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 합니다.

보통 등기가 복잡한 경우에는 또는 말소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현재소유현황만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첫 등기부터 확인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미공개로 클릭 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제 결제만이 남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하시고 [결재] 버튼을 클릭 합니다.

원하시는 결재방법을 클릭 하시고 [결제] 버튼을 클릭 합니다. 결제 이후에는 열람이 가능하고 1번 열람한 문서는 최대 1시간 까지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결제 이후에 오류로 인하여 열람 이 안되는 경우에는 미열람/미발급 부분을 이용하면 다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 담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미열람 및 재열람 하는 방법.

좌측 상단에 미열람/미발급 보기 또는 재열람하기 부분을 클릭하면 오류로 인하여 처음에 열람이 안되었던 문서들을 다시 보거나 재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독자님들이 열람했던 문서들을 최대 1시간까지 다시 열람 하거나 미열람된 문서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기타정보.

오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부족한 만족도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법원 사이트이다보니 깐깐함이 보이는 거겠죠?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인터넷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등기를 열람할때 느꼈던 내용들을 몇가지 꿀팁 형식으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아이디와 비번은 대문자 입니다.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은 토지등기, 건물등기 따로이니 소재 및 지번으로 검색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한번에 열람이 안될시 당황하지 마시고 재열람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최대1시간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4. 등기같은 경우 문서로 출력 보다는 pdf 형식으로 저장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pdf는 파일이지만 인쇄로 분류되니 PC에 저장해서 사용하시기 용이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