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개념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무행정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월급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3.3% 세금 환급받는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세금의 납부,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각종 민원신청과 더불어 세금 환급신청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해야겠지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소득세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페널티가 있으니 신고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그림을 클릭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정기신고 기간 내라면 정기신고를 눌러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납세자번호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집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등의 기본사항을 기재합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금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일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죠? 신고가 늦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 있어서 아직 세액결정통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늦게나마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하지만 미신고 가산세에 비하면 가벼운 금액입니다.
세금 3.3% 삼쩜삼 환급 방법
세금 3.3% 삼쩜삼 환급 방법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우선적으로 환급받을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현재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상 환급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세무사 수임동의 후 최종환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최대 5년까지 조회가 되며, 환급가능액 결과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예상환급액이 조회가 됩니다. 환급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2~3개월 내에 본인의 계좌로 수령을 받게 됩니다.
세금 3.3% 계산법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같은 인적 용역의 경우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 어느 카테고리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3.3%로 계산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분류되는 경우로 이때 3.3%는 ‘소득세 3%+지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을 때 3.3%가 아닌 예상 급여액의 8.344%가 차감되고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생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