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상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 봤는데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자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본인부담금환급금입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STEP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STEP2. 메인화면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STEP3. 로그인을 한 후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로그인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게 되고,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서면, 유선, 우편, FAX 등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급이 될 수 있으니 다른 은행계좌로 입급을 원할 시 해당지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환급금 조회 방법과 동일).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즉, 본인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한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분들의 대부분이 시니어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이 혼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고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도와주면서 예금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보다 치매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장기 입원해있는 경우, 출국자군인 등의 사유로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기 원한다면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 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제3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부증을 첨부하여 해당 지사로 방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에 지사 방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