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신청

 2024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생계급여 또한 인상이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4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된 573만 원이 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에서 선정기준으로 쓰이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구분하여 상대적인 소득분포를 구분하여 정하게 되며, 이번에 인상된 이유는 소득증가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또한 인상이 되었지만,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치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수급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정리

2. 선정기준 변경

 2024년 기초생활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년 대비 변동이 생겼습니다. 생계급여는 7년 만에 조정된 값으로 2% 상향, 주거급여는 1% 상향, 의료 및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 생계급여 : 30% > 32% 상향
  • 의료급여 : 40% 유지
  • 주거급여 : 47% > 48% 상향
  • 교육급여 : 50% 유지

3. 급여별 혜택 간략 정리

 2024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급여별로 변동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2023년 예산 6조 원 에서 7.5조 원으로 확대4인 가구 기준 13.16%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

최대 생계급여액  =  기준중위소득 금액 x 32%(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기준 14.4% 증가 : 62만 3,368원 > 71만 3,102원
  • 4인 가구 기준 13.16% 증가 : 162만 289원 > 183만 3,572원

 2)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 본인 의료비 부담금액 제외 전액 지원 (급여대상 항목)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23년 대비 급지 및 가구별 1만 1천 원 ~ 2만 7천 원 (3.2% ~ 8.7%)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 (457만 원 ~ 1,241만 원까지 지급)

  • 4인가구 기준:  51만 원 > 52만 7천 원

4)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 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41만 5천 원 > 46만 1천 원 (4만 6천 원 인상)
  • 중학생: 58만 9천 원 > 65만 4천 원(6만 5천 원 인상)
  • 고등학생: 65만 4천 원 > 72만 7천 원 (7만 3천 원 인상)

 추가적으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은 실비로 지원합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급권자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필요서류 구비후 신청을 하신 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시고  복지로 혹은 별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