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한도 조회

디딤돌주택구입자금이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감경시키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대출대상 자격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2. 생애최초이거나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적용합니다.
3.22년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4.58억 원 이하인 경우
4.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세대주입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와 한도 그리고 대출기간

우선 대출한도는 최대 3억 1천만 원 이내에서 (LTV 70%, DTI 60% 이내) 가능합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 최고 2.5억 원 이내에 가능하며, 신혼가구일 경우 2.7억까지 그리고 2자녀 이상일 경우 3.1억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디딤돌 대출(일반)의 경우 연 2.15%에서 3%까지 가능하며, 신혼일 경우 연 1.85%에서 ~ 2.7%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1년이나 비거치 방식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금리우대항목으로는
-다자녀 가구 0.7%
-1자녀 가구 0.3%
-2자녀 가구 0.5%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의 경우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위의 우대금리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적용합니다.(중복 적용 X)
하지만 다자녀가구와 2자녀가구,1자녀 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자녀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 경우 1자녀가구 0.3% + 생애 첫 주택구입 0.2% =총 0.5%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엔 0.1%, 가입기간 3년 이상 납입회차 36회 이상인 경우 0.2%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자녀 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청약저축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0.3% 추가 인하
우대금리 최대 적용 시 하한 1.2%까지 가능합니다.

연봉이 초과해서 버팀목전세대출 만기 시 연소득이 초과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관없다. 아마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2년 씩 연장해서 최대 10년간 쓸 수 있는 상품인데 그간 연봉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소득요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연장시에는 소득이 얼마를 초과하든 이 부분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연장시에는 소득 서류(재직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자용))는 지참을 보통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참해오라고 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이  차상위계층 등 금리감면 등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실직을 해서 버팀목전세대출 만기 시 무소득이 되면, 즉 소득이 아예 없으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관 없다. 소득도 버팀목 대출 신규시에 대출한도 산정할 때만 중요하지, 실직을 했거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은 없다. 일반 은행전세자금대출 연장시에도 소득은 중요하지 않으니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