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기, 세금 3.3% 계산법과 환급받는 법

세금 3.3% 계산기, 세금 3.3% 계산법과 환급받는 법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 세금 또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직장생활을 할 경우는 세금이 얼마인지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나 자영업인 경우 세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들이 급여를 받을 때는 보통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다. 3.3%는 내가 받는 총 급여 중에서 세금으로 3.3%를 낸다는 것이다.

3.3%의 기본개념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이다. 소득세에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것이 3.3%이다.

3.3퍼센트 계산(세금 3.3 계산)

세금 3.3%계산기와 세금 3.3%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받는 금액에서 3.3%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3.3%라는 것은 0.033이 된다.

세금 3.3% 계산법은 소득금액 X 0.033 = 3.3% 세금이 된다. 1,000,000을 급여로 받는다면 세금 3.3%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000,000 x 0.033 = 33,000이다.

결국 3.3%세금 33,000을 공제한 967,000원을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는데 3.3%만 공제받으면 일반 급여보다 공제금액이 적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고 보험이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내가 지금까지 낸 금액보다 많이 받고, 고용보험은 내가 실직을 당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 게 여러 가지로 간편하다. 3.3% 공제는 사업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거기에서 세금을 빼고 지급하고 세금은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면 4대 보험료 중에서 직원이 부담하는 급액의 절반 정도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세금 3.3%로 형태로 하면 사업주는 급여 이외에 추가 부담이 없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 급여가 일정하지 않거나 근무기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보통 3.3%의 소득세만으로 세금을 처리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도 공제하는 금액이 적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리다.

세금 3.3% 계산은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세금은 소득이 이러할 것이니 일단 이만큼만 세금으로 

3.3프로 세금 환급받는 법

세금 3.3% 계산은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세금은 소득이 이러할 것이니 일단 이만큼만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하고서 매월세금을 내왔지만 1년에 한 번 세금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

세금 3.3%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를 하는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환급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세금 3.3% 환급받는 법, 첫 번째는 내가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전년도에 내가 납부했던 3.3%의 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하면 된다.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니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25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나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환급도 싫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다. 이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가산금도 물어야 합니다.

2500만 원이 넘는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비용을 추계로 신고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 직종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이 있다 그 비율로 공제하고 나서 세금이 확정되는데 확정된 세금이 지금까지 내가 매월 공제한 3.3%보다 많으면 세금을 내고 반대일 경우 환급받는다.

연간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이어서 기장을 해야 한다. 이경우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니 세무대행을 하면 된다.

각 세무서에 민원상담을 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 나 같은 겨우도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 은퇴한 공무원이 하시는 것이라 지식 또한 상당하다.

지금까지 세금3.3프로 계산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세금 3.3프로 계산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간단하다. 받기로 약속한 급여 곱하기 0.033을 하면 된다.

스마트 폰으로 간단하게 해 보면 된다. 급여 X 0.033이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을 매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면 된다.

국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한번 납부한 세금은 확정이 되어서 납부를 하고 나서 잘못되었거나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으면 된다. 개인이 정확히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국세환급금

매년 6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홈택스”에서 내가 낸 세금 중 과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알아서 더 걷은 세금을 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만 돌려준다.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3.3% 환급받은 다음 달에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방세 환급금

국세를 납부할 때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납부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지방세로 환급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지방세 환급금 또한 조회 및 환급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