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환급 이렇게 쉽게 되네요~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프리랜서 등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수익을 받는데 만일 실제 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낸 것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삼쩜삼에서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아보면 본인이 계산했던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세금 3.3%가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니며 이는 직장인을 비롯해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자영업자들 등 소득을 가지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들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3.3%의 개념과 함께 계산법 및 환급을 받는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3.3% 개념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무행정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월급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계산했던 금액과 실제 받는 급여에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금 3.3% 계산법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같은 인적 용역의 경우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 중 어느 카테고리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3.3%로 계산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분류되는 경우로 이때 3.3%는 ‘소득세 3%+지방소득세’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을 때 3.3%가 아닌 예상 급여액의 8.344%가 차감되고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생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3.3% 환급 방법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대체로 인적공제 150만 원 등 여러 가지 공제항목 덕에 납부했던 세금을 보통 환급받게 됩니다.

단, 본인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대신 필요경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을 땐 자신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타 소득 차이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타 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 공급 의뢰처에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에 의해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3월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 급여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를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공간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구분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지급 금액의 3.3%(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들은 사업주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