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한도확대,상환기간,최대 2억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를 통해 오는 3월 1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한도확대,상환기간,최대 2억원)

큰 골자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7% 이상 고금리면

3월 13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금리는 2년까지 최대 5.5%, 3년째부터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p 

더한 금리가 대출금리 상한이 돼 개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 부담도 낮췄다. 보증료를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렸다.

보증료를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기한 또한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된다.

단, 지원대상은 대출은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로 제한된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대상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저금리 전환 신청접수 및 기간은 3월 13일부터 24년 12월까지

시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www.kbstar.com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www.shinhan.com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www.wooribank.com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www.hanabank.com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www.ibk.co.kr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www.nhbank.com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www.suhyup-bank.com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www.busanbank.co.kr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www.dgb.co.kr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pib.kjbank.com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www.knbank.co.kr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www.jbbank.co.kr1588-4477
제주은행www.e-jejubank.com1588-0079
SC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1588-1599
토스뱅크www.tossbank.com159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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