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대상자 조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신청방법, 지급일, 보상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4.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중소기업벤처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