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23년 6월 30일 기준 신청자 3만명 돌파, 채무액 또한 4조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는 ① 코로나 피해,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① 코로나 피해 
– 손질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간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외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및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쪽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이상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②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③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①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② 분활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않음
금리감면 : 차주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①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②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①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 대출은 0~36개월)
②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안내 

– 안내/상담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새출발기금 ☎ 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확인/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신청

– 신청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취소 진행 

주의사항

※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납부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광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와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고 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은행 창구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사칭문자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