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

전세자금 역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이다. 아래 글을 잘 숙지한 후에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하시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주택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출생아는 `23.1.1일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대상이며, 2살 이하인 입양아도 해당된다. 하지만 임신 중인 상태는 해당사항이 없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삭 3억 4500만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80%,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 대상주택이며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해야하나 대출만기를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년까지 대출유지가 가능하다. 정말 막강한 제도인 듯 싶다.

대출금리는 4년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7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소득 7500만원을 기준으로 0.4%p가 가산되거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가장 작은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으며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최장 12년까지 유지가능하며, 시중에 적용되는 최저 금리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니 아래 대출조건 정리본 참고하시어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1) 4년간 특례금리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2)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0.4%p 가산(예 : 1.1% → 1.5%)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0.2%p(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1명당)

  –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2년, 쌍둥이, 삼둥이 포함

  – 예 : 1자녀 1.1~3.0%(4년), 2자녀 1.0~2.8%(8년), 3자녀 이상 1.0~2.6%(12년)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 신청시기

  – `24.1.29부터 대출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