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신청 방법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인 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제도

–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서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상환방식은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이 연 2.0%, 그외 자금은 연 4.0%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개인회생론 대상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종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과,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 금융 피해자 소액신용대출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서류는 기본서류와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전화하셔서 지부방문을 예약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지원절차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