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단, 무조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4대보험 中 한가지인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이에 따른 소정에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소정의 급여를 지금합으로써 생계 불안 및 재취업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으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등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 몇가지 조건 및 수급자격이 존재합니다. 

  •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180일 이상 근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
  • 채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입사지원내역등)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비자발적 사유일것. (자진퇴사 NO) 

만약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였을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별, 신체장애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았을시, 성희롱등의 성적 괴롭힘의 경우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을 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 
  •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워크넷사이트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수강이 이수되었으면 14일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재취업 활동 증명 제출. 
  • 재취업 활동 인정시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가급적이면 퇴사 즉시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구직급여 통상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 일수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을 말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상한액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변동되기에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받을 본인의 나이 및 장애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등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어지기에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