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5월 25일부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및 자격 등이 상향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사용방법, 환급, 카드, 사용기간 등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놓았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에 충전되며, 전기요금 등 청구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이월기능이 있어 여름에 쓰다 남은 요금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환급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7,000원 96,500원 103,500원

2인 세대 10,000원 136,500원 146,500원

3인 세대 15,000원 169,500원 184,500원

4인 세대 이상 15,000원 194,500원 209,500원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 원)를 여름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① ‘실물 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

▶︎ 여름 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2년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