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알아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 지원금액

구분1등급(1인 가구)2등급(2인 가구)3등급(3인 가구)4등급(4인 가구)
하절기7,000원10,000원15,000원15,000원
동절기89,500원126,500원155,500원176,000원
96,500원136,500원170,500원191,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신청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