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기 안내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해 많은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건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근거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2명이면 각각 1년 총 2년 사용 가능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2023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조건에 충족됩니다

2. 지원금액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하한액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로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전액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 지급받게 됩니다.

◆ 2023년 육아휴직 신청 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증빙자료,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사본 1부 등

◆ 2022년 육아휴직 특례

1. 3+3 부모 육아휴직제

기존 부부 중 한 사람만 100% 지급되고 배우자는 80% 지급되는 제도가 바뀐 것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공동 육아를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에 부부가 동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각각의 급여를 상향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된 첫 달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의 경우 250만 원, 셋째 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하며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첫 번째 신청 부모의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기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 4개월 차부터 12개월 차 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간은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 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확정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육아휴직 기간 급여 및 소득활동

1. 육아휴직 기간

육아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내 소득활동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출근으로 간주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3 육아휴직 변경 추진 사항

2022년 6월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중 저출산 대응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는 가정의 지원 강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으로 2023년 부모 급여 월 70만 원 지급,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7월로 예상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소급적용

육아휴직 소급적용과 관련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올해 안으로 사용 계획이 있는 부모에게는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의 소급적용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법 개정 이후 소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소급적용 혜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해 일부 기간이 남아 잇거나 육아휴직 중에 있는 부모라면 연장된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출산 전후 휴가 3개월까지 합쳐진다면 총 1년 9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게 됩니다.

2. 2023년 부모 급여 지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급여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 0세~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취약가구의 출산정책을 강화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생기간부모급여 월지급액
2023년2024년
0~11개월70만원100만원
12개월~23개월35만원50만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기 부모 급여 또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신청방법 등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일정을 살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책임 및 거부 조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당 바우처 등 지원 사항

1.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 수급 가능

→ 하지만 2023년 부모 급여 신설이 확정되면 변경의 여지가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금0~23개월23~95개월
영아수당매월 30만원 
아동수당매월 10만원
합계매월 40만원매월 10만원

2. 2023년 첫 만남 이용권

2023년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일시 지급합니다. 출생 후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첫 만남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3. 2023년 임신 출산 바우처

2023년 임신 출산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 지원됩니다.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 추가 지급되며 임신 및 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와 아기의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시 바우처로 결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