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개정 내용 및 출산지원금 안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사후지급금으로 100분의 25의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육아휴직 허용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단,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최대 250만원) 상향하여 지급(단, 적용된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상한 250만원) 상향하여 지급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은 80%를 지급(단, 적용된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분)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분)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하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년 연장 등의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눈앞에 처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하락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41년 한국은 인구가 5천만명 이하,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중간의 나이가 64.7세까지 올라갈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 계획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