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 안내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검사기간, 과태료, 예약, 비용, 준비물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 사용 용도별, 크기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분정기검사 유효기간비 고
비사업용 승용차2년신차 최초 검사의 경우는 4년
사업용 승용차1년신차 최고 검사의 경우는 2년
경형 또는 소형 승합차(화물차)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차령 2년 이하1년 
차령 2년 초과6개월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차령 8년 이하1년 
차령 8년 초과6개월 
그 외차령 5년 이하1년 
차령 5년 초과6개월 

여기서 ‘차령’이란 자동차가 처음 출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를 뜻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로 31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3년 8월 1일이라면 자동차 검사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차 검사 일자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은 아래에 연결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법에서 정한 검사기간에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는 ‘검사지연 과태료’이며, 과태료 금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지연과태료 40,000원입니다.

○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을 초과 후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씩 추가됩니다.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의 상한은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 최고액은 600,000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지연과태료뿐만 아니라 명령 미이행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처분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경로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검사 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5.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비용은 배기량에 따라 검사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17,000원 (부가세 포함)
  • 소형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23,000원 (부가세 포함)
  • 중형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26,500원 (부가세 포함)
  • 대형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29,000원 (부가세 포함)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감면대상감면율비고
장애인경증 30%, 중증 50%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한부모 가족80%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차량
다자녀 가정15%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하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국가유공자80%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가족80%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2총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단,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가능합니다.

※ 수수료 감면은 검사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전산 조회 결과에 따라 감면됩니다. 전산 조회 외 증빙서류 확인으로는 감면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되며, 최대 감면은 1건에 한해 적용됩니다.(중복 감면 적용 불가)

6.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의 준비물은 검사할 차량과 차량등록증입니다.

7. 자동차 정기검사 최근 후기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본 후기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 후 예약시간 10분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검사소에 방문해 보니 예약 시간보다는  실제는 도착하는 순서대로 입차하여 검사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도 10분 전에 입차하여 조금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검사 후 차량 검사 결과지와 함께 차량 이상 유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 자동차검사 종합 안내센터 : 02-740-0499

☆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