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방법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활용할 경우 적게는 월 십만 원대로 2년 동안 전셋집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금리는 1.2%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이든 저금리이든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해야 하며, 작년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금리가 올랐다가 요즘같이 더 떨어지지 않는 시기에도 적극 활용한다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추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완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여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여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1)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6.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중소기업 관련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정보 (금리, 한도 및 기간)


–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HF)
– 보증금 80%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보증금 100%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기금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