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필수로 신청해야 될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이후에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소득세를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5년 동안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 복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으니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단, 2012년부터 시행돼서 12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나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나 12년 이후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무 중이라고 하여도 이 역시 적용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간만 적용이 되는데요, 중간에 혹시 이직을 한다면 기간이 남아있다는 전재하에 다시 재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 & 조건(대상자)

감면 신청 자격 대상자는 개인과 기업이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중소기업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
    – 2017년 소득분까지는 15세 ~ 29세 이하인 자
    –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 감면 기간 5년, 감면율 90%, 감면한도 150만 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 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 원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자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혹은 대표)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 원

회사(기업)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기준에 맞을 것
  •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위와 같이 개인과 기업의 조건이 맞다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감면 자격 요건에 소득조건은 상관없지만 신청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기존에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은 신청 제외였지만 2020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제출 서류)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기타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없고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관련 부서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기업(회사)에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면세액은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중소기업인데 안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가는것도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소득세 감면신청서(국세청 홈페이지)
  • 병적증명서(병역의무자인 경우, 병무청 or 주미센터)
  • 주민등록등본(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감면 적용을 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에 필수서류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검색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PDF 또는 한글 파일 다운로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취업일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아래의 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은 감면율이 90%이며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5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5년 동안 계속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을 경우 총 750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국번 없이 

 126

온라인: 국세청 홈페이지

혹시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 하였다면 신청서, 명세서 처리를 통해 취업한 해당 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과정은 본문에 신청 내용과 같으며 추가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 종합 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자 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여기서 조세 특례법 부분에 중소기업 청년 공제 부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