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하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대출신청방법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조건과 대출 금리에 대하여는 기존에 작성된 아래 링크를 통하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부터 찾아서 가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의 권리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재작업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찾기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물건으로 부동산 확인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출력 후 권리관계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마음에 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출력 요청

3. 가심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방문(가심사)

  •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함께 본인의 소득증빙서류 제출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포함)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심사 승인이후 해당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 진행

  • 가심사 후 대출승인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임대차 계약 진행
    – 계약서 특약사항 삽입
       :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받는 것에 동의하며,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반듯이 추가하여야 함.

5. 확정일자 받은 후 기금e든든 신청 후 방문하여 본 심사 진행

  • 임대차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곧바로 받으며, 관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6.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


대출신청 및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 후 본 심사를 위한 대출 신청을 진행하며, 해당 신청시 대출 서류를 하기와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서민용 버팀목 전세대출에 한하여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부동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 전세계약금 5% 이상 납부 영수증
    – 임대인 통장사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이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저렴한 금리로 청년들의 전세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항상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