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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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한도상향 및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추가로 1,000만원을 보증(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1.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가동중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 받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자(NICE평가기준)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면서(NICE평가기준) 희망대출 기이용자

     *희망대출상품 : (은행)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보)희망플러스 특례보증,(소진공)희망대출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불가대상

  • 소진공 일상회복 특별융자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보증제한업종(사치,도박 등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 대출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재보증 제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자
  •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가입대상

– 다음 중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받은 고객.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920점 미만인 고객(NICE 평가정보 CB스코어) 

–  희망대출플러스 금융지원 프로그램(3종)을 받은 고객은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미만인 경우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실명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사진촬영 제출 : 임대차계약서(자택, 사업장 중 임차계약이 있는 경우)
–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자동제출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시체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 등

대출종류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및 한도거래방식불가)

대출한도

– 2천만원 (기존대출 상환용도 1천만원 별도)
· 정부 희망대출플러스 3종 기대출금액(완제금액 포함)제외
· 보증서 발급 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백만원단위로 부여됩니다.(최소 1백만원)
· 보증서 발급가능여부는 신용보증재단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보 및 보증 제공 여부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3개월 변동금리 적용
– 최초 1년간 대출금리 2.6% 이차보전 지원
– 상한금리 : 3개월 MOR + 1.7%

원금 및 이자 상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