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35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신청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해드리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내 경우에는 건보료로 돌려받을 환급금은 없는지 반드시 조회해 보시길 바랄게요 🙂

본인부담환급금이 뭔가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이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본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때 돌려주는 ‘환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환급금 이에요.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환급받는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 민원 > 개인 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네이버 알림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날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 송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 로부터 3년입니다. 잊고 있다가 날짜가 지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 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라면 이미 지 급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