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세요~

지난 주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조 8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석 민생 챙김 차원에서 추석 전 지급을 결정한 건데요.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소득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2022년 9월 15 목요일까지

2022 근로 장려금신청 기간지급 금액
2022 상반기 근로 장려금2022.09.01 ~ 2022.09.151년 예상 금액의 35%
2022 하반기 근로장려금2023.03.01 ~ 2023.03.15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장려금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이 아닌 상반기 신청 시에는 1년 예상 소득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년 예상 금액 – 상반기 지급 금액 = 하반기 지급 금액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분이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정기분 지급보다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일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1월 ~ 6월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 2022년 12월 중

*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일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2022.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1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했고 지급은 6월에 됐습니다.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과 같이 근로소독만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정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 소독이 가구별 기준 금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기준금액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가구별 기준 조건70세 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배우자 및 부양자녀 O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기준 또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기준 금액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반기 신청 시에는 연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에 4개월만 일을 했다면 4개월 소득 X 3을 해서 1년 전체 소득을 계산하여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재산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원래 2022년 6월 1일이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2021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재산이 2억원 이상이었다가 2022년에 줄어들었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지만 하반기 또는 정기 근로 장려금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한다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합니다.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합니다.

※ 보이스 피싱 주의 :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

기타 문자 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접속한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