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그 대상이며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당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가족 방임이나 유기로 노숙생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나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련 특별법 적용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