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금리가 낮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LH 전세자금대출이란?
- 자격조건
- 대출한도 및 금리
-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전세자금대출 글 더보기
LH 전세자금 대출이란?
LH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와 LH한국 토지공사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세 계약까지 진행하고 체결하게 됩니다. 대상자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안에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경우 대상자에 속합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청년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 : 생겨 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대상
2순위 :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에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및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청년(대학생) 조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나이 조건에 맞는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수도권 | 9천만원 |
그외 지역 | 5천만원 |
LH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며 수도권의 경우 9천만 원이고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의 경우 6천만 원 그 외 다른 지역의 경우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2년부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은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며 재계약을 진행할 때마다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5%입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니다
보증금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초과 |
연 이율(금리) | 1% | 1.5% | 2% |
LH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러 가기
전세 임대 임대정보를 확인 후 본인이 희망하시는 전세 주택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와 입주 희망 주택 등기부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되면 LH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