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 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2022년 9월 15 목요일까지
2022 근로 장려금 | 신청 기간 | 지급 금액 |
2022 상반기 근로 장려금 | 2022.09.01 ~ 2022.09.15 | 1년 예상 금액의 35% |
2022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3.03.01 ~ 2023.03.15 |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
근로 장려금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이 아닌 상반기 신청 시에는 1년 예상 소득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년 예상 금액 – 상반기 지급 금액 = 하반기 지급 금액이 됩니다.
대상자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① 소득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상, 단독가구 2200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홀벌이가구는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26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에 있어 요건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 시 산정된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 기한 후 신청(‘22.6.1 ~ 11.30)하는 경우 10% 차감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2021. 6. 30. 현재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회를 들어가시면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