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안내

9월 25일, 정부는 2023년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680만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78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전기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지급 액수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기준 680만 원입니다.

차량 가격보조금
5,700 만원 미100 %
5,700 만원 이상 ~ 8,700 만원 미만50 %
8,700 만원 이상없음 

하지만 환경부가 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차량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한해서 국고보조금을 최대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경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 및 연구 목적 전기차 역시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계획이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현재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전기승용차 기준,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V60, 기아 EV6, 니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폴스타 2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 지원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5 일부 모델, 기아 EV6와 니로 등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제조사의 차량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 액수와 잔여 대수 등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에 발맞춰 전기차 제조사의 찻값 할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9월 25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EV세일페스타’를 통해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연말까지 각 차종별로 120~400만 원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 서류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는 총 4,388대로,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최대 780만 원(종전 680만 원. 2023년 12월 말까지 적용)에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80만 원을 더하면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차량 구매 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③(개인) 주민등록등본이며,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와 지원금 신청 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차량을 구매한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역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구매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금 신청 공고를 확인한 뒤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처는 해당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전기차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처에서 출고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출고와 등록 순서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해 자격을 확인 후, 보조금 지원 확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구매자는 차량이 출고되면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10일 내에 마무리합니다. 보조금이 최종 지급되면, 구매자는 전기차 가격에서 보조금 액수가 차감된 금액으로 구매처에 결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