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1.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기준
- 음주운전 기준
–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 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민사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2.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다.
위반횟수 | 측정기준 | 처벌기준 |
1회 |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 2% 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3.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이상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
0.08%이상 0. 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4. 음주운전에 따른 민사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