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소개합니다. 또, 이 제도를 제휴지원하는 카드사의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에 대해서도 얘기하며 유류세 환급 외에 주유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글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서비스
– 혜택
– 주유 및 환급 한도 조건
– 유의사항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대상 조건
– 발급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및 추천
– 현대 환급카드 추천
– 현대카드 주유 할인 서비스
– 현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모바일 신청 순서
– 카드사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서비스
혜택
– 휘발유·경유와 LPG이용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대로 카드 대금 청구 시 유류세가 차감됩니다.
주유 및 환급 한도 조건
– 주유 유류비 결제 금액 1회 6만원 기준, 1일 12만원 한도입니다.
– 환급금은 카드사 통합 연 30만원 한도입니다.
– 연간 환급 한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매년 한도 재부여는 1월 1일입니다.
– 환급 세액 = 환급 대상 수량 x 리터당 환급 세액
유의사항
1. 주유(충전) 시 카드 앞면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동일차량만 혜택제공 됩니다.
2.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위반 시 환급받은 세액 전액과 40% 가산세 추징)
– 유류세 환급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등록한 자동차 연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입니다.
– 다른 사람의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할 경우입니다.
– 환급 대상 자격 상실 후에 환급카드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3. 한번 주유 시 48리터 이상을 주유하면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은 환급제외 됩니다.
(경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주유(가득 주유 아님)하면 30리터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4.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은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합니다.
5. 환급 대상 자격상실과 동시에 유류세 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이 다시 되면 카드사별 고객센터로 재신청하면 됩니다.
6. 카드 재신청으로 인한 재발급 시 국세청의 적격 조건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7. 환급대상 수량 산정은 주유(충전)한 금액을 석유공사 공시 주유소·충전소 국내 유가 주간 평균 판매가로 나눕니다.
8.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2년마다 갱신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기간 및 환급액, 연간 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대상 조건
발급대상 조건
– 차량 높이 2.0m, 길이 3.6m, 너비 1.6m,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형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입니다.
–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구분 | 경형차량 보유 기준 | 경형차량 외 보유 기준 | ||||
자격 여부 | 경형자동차 | 경형승합차 | 승용차 | 승합차 | 개인택시 | 화물차 |
환급가능 | 1대 보유 | 1대보유 | – | 1대보유 | – | 1대보유 |
환급불가 | 2대이상 보유 | 2대이상 보유 | 1대이상 보유 | 1대이상 보유 |
※ 유의사항
– 개인 명의의 단체와 법인소유 차량 등 관용차량 제외입니다.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 제외입니다.
– 경형승합차와 경형승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대상자도 각각 유류세 환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동거인(주민등록표상 가족 아님)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 공동명의의 차량일 경우 1인만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