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조건 안내

lh전세자금대출

 먼저 lh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자이고, 우리가 알아보는 lh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입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금리가 낮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내집마련이 하늘에 별따기와도 같은 현재, 정부와 lh한국토지공사에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이 제도는 특징적인것이 전세자금대출 수령인의 전세임대 계약에 토지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계약을 진행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 입니다.

입주자격

 lh전세자금대출의 근본 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공동생활 가정,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 긴급 주거 지원대상자 등 사회자 약자가 주 대상자 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순위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분이 가장 높은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중에 한부모 가정,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최저기준 미달된분, 또 월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부담하는분 등이 있습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에서 세대 소득이 저년대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 후 입주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공사에서 통지를하게 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 가족수, 그리고 1인가구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평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청년 / 대학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나이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데요. lh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상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 부담)

지원대상 주택

▶ 지원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규모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가구의 경우 60m2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한 도

 lh전세자금대출 한도의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8천5백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5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한도는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심사상황에 따라 조금 더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본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은 신규보다는 비교적 완화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신규로 진행하시는분은 세밀한 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언급드리는 점은 주택의 주인의 동이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택의 등기사항을 잘 확인하여 전세자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