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알아보세요~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불경기가 장기화 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잘 활용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인데요.

lh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지원적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사실입니요. 그래서 오늘 lh전세자금대출 조건 , 그리고 신청방법 등 모든것을 정리해 볼께요.

LH전세자금대출 이란?

lh전세자금대출은 요즘같이 내집마련이 힘든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및 무주택자라면 저렴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확실한 자금출처와 저렴한대출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정식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계층이 현 생활에서 수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lh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2가지

해당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상 조건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아래의 4가지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수급자)

소득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대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 LH전세자금대출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주택 조건

  1. 전용면적 85m² 이하
  2. 임대인 동의

해당 대출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물(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또는 5인 이상의 가구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수 있고,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60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LH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만, 최대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재계약이 2회까지만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1. 수도권: 최대 8,500만 원
  2. 광역시: 최대 6,500만 원
  3. 기타 지역: 최대 5,500만 원

해당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별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수도권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 지역 5,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500만 원, 기타 지역 7,5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일 입주자가 전세 주택의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의 초과 금액을 부담하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계약할 수 있지만,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 가구 150% 이내, 2인 이상 가구 200% 이내로 제한되며,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거나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