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회 안내

지난 한 해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 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2022년 9월 15 목요일까지

2022 근로 장려금신청 기간지급 금액
2022 상반기 근로 장려금2022.09.01 ~ 2022.09.151년 예상 금액의 35%
2022 하반기 근로장려금2023.03.01 ~ 2023.03.15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장려금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이 아닌 상반기 신청 시에는 1년 예상 소득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년 예상 금액 – 상반기 지급 금액 = 하반기 지급 금액이 됩니다.

대상자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① 소득조건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소득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상, 단독가구 2200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홀벌이가구는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26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에 있어 요건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 시 산정된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 기한 후 신청(‘22.6.1 ~ 11.30)하는 경우 10% 차감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2021. 6. 30. 현재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회를 들어가시면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